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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라) 녹지복원/훼손지복원시 적용가능 보조사업
녹지복원/훼손지복원시 적용가능 보조사업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관련부처 : 산림청
회계별 : 일반회계
단위사업명 : 산림생태보전
세부사업명 : 산림복원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목적 : 복원 면적이 방대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폐광산 등 높은 기술수준,
특수공법이 필요한 지역을 복원하여 산림 건강성 유지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7 제5항
사방사업법 제7조
관련부처 : 산림청
회계별 : 일반회계
단위사업명 : 산림생태보전
세부사업명 : 산림복원
산림생태복원
사업목적 :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구조와 기능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회복시켜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7 제5항
사방사업법 제7조
마) 가로수 특화계획/ 경관도로 등에 적용 가능 보조사업
가로수 특화계획/경관도로 등에 적용 가능 보조사업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단위사업명 : 관광인프라조성
세부사업명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
한국형
사업목적 : 특색있는 생태녹색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녹색관광레저 기반
생태녹색관광육성
구축
지원조건 : 정률(국비50%)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76조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단위사업명 : 국내관광육성지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세부사업명 :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읽기쉬운 관광안내체계
사업목적 : 심미성 있고 표준화된 관광안내표지 구축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구축)
활성화 제고
지원조건 : 정률(국비50%)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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