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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과 빠른 위법행위 보고
-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아니므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
으면 시공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업무 상세내용을 감리계약으로서 정하고
중요한 공정에는 반드시 입회하는 등 성실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공사가 시
행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성실하고 전문적인 감리중간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주요 감리업무 소홀 중 건축물의 위치이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분을 받는 경우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감리자는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부터 건축물 위치이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계도 및 지속적인 예찰을 하
여야 한다.
5. 법령해석에 관한 담당자와 다양한 의견공유 및 주요사례 연찬
- 건축법 해석이 모호할 경우 자의적 판단을 지양하고 타건축사·허가권자 등 다양한 의견
을 공유하고 상담을 해야 한다. 또한 위법공사 주요사례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건축시공
분야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하는 등 감리자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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