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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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구성 개요
위원회소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①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② 구성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3명이내
- 공개모집 : 25인 이내
-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 읍,면,동 별 1인 이내(31명 이내)
-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및 기관과 학계에서 추천하는 자 : 6인 이내
-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인 이내
- ③ 위원선정
- 공개모집 신청자 초과의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
- ④ 임원 및 위원 임기
- 당연직 위원 :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 원칙,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 ⑤ 분과위원회 설치 : 5개 분과
- 분과위원회 :자치경제, 복지보건, 산업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 임원 :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장
- 부위원장
- 간사 : 재정법무과장
- 자치경제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의원, 간사(정책기획과 주무팀장)
- 소관부서
- 공보관
- 감사관
- 기획재정국
- 행정문화국
- 의회사무국
- 복지보건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의원, 간사(복지정책과 주무팀장)
- 소관부서
- 복지여성국
- 각 구 보건소
- 평생교육원
- 산업환경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의원, 간사(일자리정책과 주무팀장)
- 경재산업국
- 농업기술센터
- 환경관리사업소
- 도시주택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의원, 간사(도시계획과과 주무팀장)
- 소관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주택국
- 건설교통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의원, 간사(안전총괄과 주무팀장)
- 안전건설국
- 교통관리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⑥ 운영방법
- 위원회 세부운영사항은 매년 시장이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⑦ 운영시기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 ⑧ 위원회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예산편성 시 최대한 존중
- 분과위원회
- ① 기능
- 각 분과별 주민의견 수렴·집약
- 사업우선순위 검토 및 결정의견 제출
- ② 구성인원
-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 ③ 구성방법
- 주민참여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 본청의 5개국 업무분야별로 구성
- ④ 임원 및 위원 임기
- 2년 원칙,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① 기능
-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업심의 및 심의결과 위원회 제출
- 위원회 위원 추천
-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 ② 구성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구별 40인 이내
- ③ 구성방법
- ④ 임원 및 위원 임기
-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 ① 기능
- 청년 제안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단 활동
- 청년들을 대표한 정책제안 논의 등 공공역할 수행
- ② 구성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 ③ 구성방법
- ④ 임원 및 위원 임기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①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및 실효성있는 운영방안 연구
- ② 구성인원
-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 ③ 구성방법
- ④ 임원 및 위원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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