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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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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입예산이란

  •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 그 이유는 예산편성 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세출에 편성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출이 허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세입예산의 구성

자체재원
(가)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됨.
지방자치단체 세입 - 도세6개(보통세, 목적세), 시세5개의 정보전달
도세(6개) 보통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세(5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 지방세간소화로 변경되는 세목임.

(나)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으며,
  •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 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다) 지방채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지는 부채를 의미함.
의존재원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조정교부금이 이에 포함됨. (가) 보조금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외에 시ㆍ도로부터 시ㆍ도비보조금을 받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임.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용도에 한하여 그 재원을 보조해 주는 조건부교부금제도임
(나)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징수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서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교부세 중에서 96%는 보통교부세, 4%는 특별교부세로 내국세 총액의 0.94%는 분권교부세로 배분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해 주는 제도로, 현재 모든 자치구와 시?군중 기존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있음. ※ 不교부단체(76) : 자치구(69), 서울특별시(1), 경기 일부(6)
  • 담당부서예산과
  • 문의031-324-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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