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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