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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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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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