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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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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옴부즈만이란?

    용인시와 그 소속기관(권한을 위탁·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 포함)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민원조사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설치근거

  •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08.07.)
  •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7.12.18.)

구성

  • 구성인원 : 7명 이내
  • 임기·신분 : 4년(단임), 비상임 명예직

주요 기능

  • 행정 통제 기능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행정감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 행정 개혁 : 위법·부당한 행정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표명, 시정권고

주요 업무

  • 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담당부서감사관
  • 문의031-32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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