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료법률상담' 제도
- 상담일시 : 매주 월,화,목,금 【사전예약제】
※ 월, 화, 목 16:00~18:00 / 금 15:00~17:00
- 상담방법 :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 및 유선상담
※ 상담내용의 정확한 소통을 위하여 방문상담 원칙, 거동불편자에 한해 유선상담 실시
- 상담운영 : 외부 변호사 상담
- 상담장소 : 용인시청 3층 무료법률상담실
- 상담대상 : 용인시민,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
- 상담분야 :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상담
- 이용방법 :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 회원가입 후 '무료법률상담 예약' 메뉴에서 무료법률상담 운영 지역 및 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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