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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요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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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발급받은 명의인의 대한민국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방문국에 여권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

여권발급절차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여권서류 심사
    4. 04
      여권 제작
    5. 05
      여권 교부
  • ※ 여권 신청 접수완료 후 수납창구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여권발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이란?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 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와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으로 위·변조 및 여권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함
  • 신원정보면의 정보: 여권의 종류,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 만료일, 사진 등
  • 바이오인식정보 정보: 얼굴사진
  • 전자여권은 기존여권과 동일하게 책자형태로 제작되며 뒷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
  • 전자여권 앞표지와 뒷표지 사진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
1.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 또는 만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로서 병역준비역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2.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관용여권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 시에 사용하는 여권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 ★시청 내 여권민원실에서 가능(수지여권민원실 처리 불가)
1. 긴급여권(비전자여권) : 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여권
(※ 즉시발급 가능하나 .단, 국가별 긴급지원 인정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 국가 대사관 등에 확인 필요함)
2.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여권 자체의 결함 등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여권을 출국이 임박하여 발견된 여권의 재발급,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여권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거나 민원여권과 여권팀(☎031-324-312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대상, 구비서류, 신청요건 등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passport.go.kr/new/issue/emergency.php

여권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한이 남은 여권은 반드시 반납해야 함)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컬러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반드시 흑색펜 사용),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발급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ㆍ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4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고,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 되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 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 신고 된 여권 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 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여권민원 안내 전화번호 : ☎ 1577-1122(용인시 콜센터)
  •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 문의031-32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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