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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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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창구 운영 : 용인시청 민원여권과 1번 창구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및 시간을 절감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사전심사청구 민원 신청
사전심사청구서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민원 처리
처리주무부서(처리절차는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관계부서 및 타기관 관련사항 검토 요청
실무종합심의회 개최(필요시 민원인 참석 및 의견제출 요구)
사전심사청구 민원 결과통지
민원의 가능 또는 조건 부여에 관한 검토결과를 안내하고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제시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동일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재요구 하지 않음.
사전심사청구서의 처리 절차
  1. 01 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
    신청인
  2. 02 심사청구서 접수
    민원실접수
  3. 03 해당부서 서류검토
    주무부서 배부
  4. 04 실무종합심의 관계부서협의
    협의 처리
  5. 05 결과통지
    처리부서

사전심사청구 대상업무 및 부서

사전심사청구서의 처리 절차 목록으로 연변, 민원사무명, 처리부서의 정보 제공.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교육청소년과
2 법인 봉안당 설치 및 변경 신고 노인복지과
3 공장설립승인 기업지원과
4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 승인 기업지원과
5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기업지원과
6 농지전용(변경)허가

농업정책과

각 구청 건축허가과

7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허가
※ 장소 적합 확인
축산과
8 산지전용허가

산림과

각 구청 건축허가과

9 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과

각 구청 건축허가과

10 전문 건설업 등록 건설정책과
11 폐수배출 시설설치 신고·허가

환경과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수지구 산업환경과

1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기후대기과
13 고압가스(저장소설치) 허가 기후대기과
14 대기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기후대기과
15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기후대기과
16 식품제조 가공업 등 영업등록
※ 장소 적합 확인
위생과
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장소 적합 확인
대중교통과
18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각 구청 도시미관과
19 보육시설인가 각 구청 사회복지과
20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처인구 산업과
기흥,수지구 산업환경과
21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처인구 산업과
기흥,수지구 산업환경과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 문의031-32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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