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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신고방법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
    •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24,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인
    • 원칙: 세대주 및 세대원, 전입 당사자 본인
    • ※ 전입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 모, 자녀) 가능
          : 위임장에 전입지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 제시
  • 구비서류
    • 1. 전입신고서(주민센터에 비치)
    • 2. 세대주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 3.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 4.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온라인 신청의 경우 3시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획득을 위하여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
  • 청구기관 :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가 된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전입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부여
  • 청구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구두로 청구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 1건당 600원

전입세대 열람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방문 신청
  • 신청가능한 사람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
    •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및 관련 입증서류
  • 수수료 :열람 300원/교부 400원(임차인, 소유주 등), 500원(신용정보회사, 경매참가자, 근저당권자, 집행관 등)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 문의031-32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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