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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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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민원사무 안내

개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확보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구청 자치행정과
  • 각 구청에 대한 건축허가 건축물
시청 정보통신과
  • 시청 건축허가 건축물
*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
면제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감리실시 건축물(결과보고서제출)
신고대상건축물(건축법 제14조)
공사범위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신청서류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건축물 허가서 사본 1부
건축주 위임장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처리 절차
신청인 : 신청서 작

성 - 불가조치 - 필증교부, 처리기관 : 검사신청서 검토(설계도서 및 첨부서류) - 검사신청서 접

수(문서등록대장 등록) - 현장검사 - 결제
접수기한
접수일로부터 12일(토·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사용전검사 민원사무 안내의 수수료 목록으로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의 정보 제공.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신청시
해당면적 수수료의 50%
500㎡ 이상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수수료 면제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 문의031-32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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