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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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장의 책무) |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6) |
제3조 (경비보조 및 지원) |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 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2.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3. 6) |
제4조 (자원봉사자) |
시장은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 교육진흥사업간 협의ㆍ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 (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3. 6> 1. 용인시 평생교육진흥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용인시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6>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9. 3.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3. 6> 1. 당연직 위원: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다.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장, 그 밖에 평생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⑥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그 밖에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 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의장 등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9. 3. 6>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3. 6> (제목개정 2019. 3. 6) |
제9조 (해촉)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 (회의 등)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 3.
6>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19. 3. 6> 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2. 12. 11, 2019. 3. 6> |
제11조 (실무협의회) |
① 평생교육 기관 · 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평생
교육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6>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3. 6> ④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은 제7조제4항과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3. 6> |
제12조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인 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6) |
제13조 (사업) |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 8.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의 연계체계 구축 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지원 10.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사업 11.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 육성ㆍ활성화 지원 12.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2019. 3. 6) |
제14조 (운영비의 지원) |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제13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
제15조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6) |
제16조 (평생교육의 위탁) |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 3. 6) |
제17조 (포상 등) |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6) |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