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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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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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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치매조기검진

  • 1단계 : 치매 선별검사
    • 이용대상 : 용인시민 누구나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항목 : CIST(인지선별검사)
    • 검진기관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 치매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
    • 이용대상 : 치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선정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항목 : 신경인지기능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치매척도검사, 전문의 진료
    • 검진기관 : 치매안심센터
  • 3단계 : 치매 감별검사
    • 이용대상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진비용 : 병원 별 상이
    • 검진항목 :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촬영 등
    • 검진기관 : 협력병원
      ※감별검사비 일부지원 : 연령기준(60세 이상, 초로기 환자도 선정가능)과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충족하는 자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 031)324-2700
기흥구보건소 : 031)324-6152, 6928
수지구보건소 : 031)324-8541~8543, 8579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①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F10.7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③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④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이하 기준표 참조)
    •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원)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
      직장
      가입자
      95,183157,035202,377247,170289,638 324,452377,299422,318453,848
      (107,509)(177,371)(228,585)(279,179)(327,146) (366,469)(426,159)(477,008)(512,621)
      지역
      가입자
      24,266109,680152,948205,217254,448 291,356351,294400,222433,430
      (27,408)(123,884)(172,755)(231,793)(287,399) (329,087)(396,787)(452,051)(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수 산정방법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단,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접수처 : 용인 관내 보건소(처인/기흥/수지) 치매안심센터팀
  • 구비서류
    •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 지원신청서 1부(다운로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질병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1부)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031)324-2710
기흥구보건소 031)324-6961
수지구보건소 031)324-8547

용인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 용인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센터명 위치 문의전화 운영사업
      처인구 치매안심센터 처인구보건소 지하1층 031)324-2700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치매지원서비스(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역사회 자원강화
      기흥구 치매안심센터 신갈동행정복지센터 2층 031)324-6068, 6928
      수지구 치매안심센터 수지구 치매안심센터
      (문정로20, 3층 치매안심센터)
      031)324-8541~8548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 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대리접수 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약 처방전 사본
  • 서비스내용
    • 치매·치매고위험군·정상군, 가족 등 등록관리
    • 대상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관련 제반 서비스가 안내 및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031)324-2703, 4928
    기흥구보건소 031)324-6068, 7973
    수지구보건소 031)324-8448, 8268, 8547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구비서류: 신분증(인식표 대상자, 대리신청자),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단위: 회당 인식표 1Box(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매 제공
  •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031)324-2710
    기흥구보건소 031)324-6961
    수지구보건소 031)324-8268

조호물품 제공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 기간: 최대 1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지속 지원 가능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 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퇴소/퇴원 :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단, 해당 입소 시설의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가능)
        ※ 신청 당시 입소/입원을 한 경우에는 미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지원 가능
  • 서비스 내용: 기저귀(일반/팬티형), 물티슈
  • 구비서류: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031)324-2701
    기흥구보건소 031)324-6077
    수지구보건소 031)324-8448, 8268, 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