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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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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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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치매조기검진
- 1단계 : 치매 선별검사
- 이용대상 : 용인시민 누구나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항목 : CIST(인지선별검사)
- 검진기관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 치매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
- 이용대상 : 치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선정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항목 : 신경인지기능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치매척도검사, 전문의 진료
- 검진기관 : 치매안심센터
- 3단계 : 치매 감별검사
- 이용대상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진비용 : 병원 별 상이
- 검진항목 :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촬영 등
- 검진기관 : 협력병원
※감별검사비 일부지원 : 연령기준(60세 이상, 초로기 환자도 선정가능)과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충족하는 자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 031)324-2700
기흥구보건소 : 031)324-6152, 6928
수지구보건소 : 031)324-8541~8543, 8579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①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F10.7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③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④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이하 기준표 참조)
-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단위:원)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수 산정방법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단,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 지원신청서 1부(다운로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질병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1부)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031)324-2710
기흥구보건소 031)324-6961
수지구보건소 031)324-8547
용인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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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센터명 위치 문의전화 운영사업 처인구 치매안심센터 처인구보건소 지하1층 031)324-2700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치매지원서비스(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역사회 자원강화기흥구 치매안심센터 신갈동행정복지센터 2층 031)324-6068, 6928 수지구 치매안심센터 수지구 치매안심센터
(문정로20, 3층 치매안심센터)031)324-8541~8548
-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 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대리접수 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약 처방전 사본
- 서비스내용
- 치매·치매고위험군·정상군, 가족 등 등록관리
- 대상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관련 제반 서비스가 안내 및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031)324-2703, 4928
기흥구보건소 031)324-6068, 7973
수지구보건소 031)324-8448, 8268, 8547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구비서류: 신분증(인식표 대상자, 대리신청자),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단위: 회당 인식표 1Box(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매 제공
-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031)324-2710
기흥구보건소 031)324-6961
수지구보건소 031)324-8268
조호물품 제공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 기간: 최대 1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지속 지원 가능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 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퇴소/퇴원 :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단, 해당 입소 시설의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가능)
※ 신청 당시 입소/입원을 한 경우에는 미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서비스 내용: 기저귀(일반/팬티형), 물티슈
- 구비서류: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031)324-2701
기흥구보건소 031)324-6077
수지구보건소 031)324-8448, 8268, 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