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용인특례시 보건소

주메뉴

금연

  • HOME
  • 보건소
  • 보건사업
  • 건강증진
  • 금연

금연

  • 사업내용
    •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 금연교육
      • 대상 : 성인 및 청소년, 미취학 아동 대상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기업체 등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방법 및 필요성
  • 금연관련 시설 점검
    •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 내용 : 금연구역 지도점검, 흡연구역 지정여부, 불법 담배자동 판매기, 담배소매업소의 불법 광고물부착 행위
  • 금연홍보 : 거리캠페인, 각종 패널 전시, 홍보물 배부등
  •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내용 : 금연 상담
      등록 및 6개월간 추후 관리
      상담후 흡연 습관에 따른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지급
      금연 및 행동 수정 요법 교육
    • 비용 : 무료
    • 방문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의료 보험 카드 지참
      본인 방문 필수,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의 정보동의 필요함.
    • ※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미리 전화예약후 방문요함
  • 금연치료기관찾기
문의전화
처인구 보건소 :
031)324-4913
기흥구 보건소 :
031)324-6922
수지구 보건소 :
031)324-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