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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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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 사업목적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대상
    ※ 아래 네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
    • 거주 기준 : 용인시 관내 거주자
    • 대상 분류 : 영유아(신청 시 생후 66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2,947,000104,86638,455105,889
      3인3,772,000134,67180,190135,906
      4인4,584,000163,987118,770165,995
      5인5,357,000191,507140,849194,124
      6인6,095,000217,374170,355220,815
      7인6,812,000243,098200,356247,170
      8인7,530,000271,291233,543277,236
      9인8,247,000296,718262,392304,986
      10인8,964,000324,452291,356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분 판정기준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임신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1)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 2)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능
    • 3)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등
    •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가구는 사업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보충식품 공급(대상자별 맞춤 패키지를 집으로 배송)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 정기적인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 평가)
  • 업무처리절차
    • 전화상담 - 재산소득조회 영양상태평가 - 서류접수 - 사업대상자선정 -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공급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 031)324-4922, 4925 기흥구보건소 ☎ 031)324-6954, 6948 수지구보건소 ☎ 031)324-8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