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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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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난청 검사비(선별, 확진) 지원
    • 2018년 10월 1일부터 모든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에게 난청검사가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단,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예 : 외래검사 등), 또는 확진검사비 청구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별도 신청이 필요
    • 지원대상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 1.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①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신상아 난청 외래검사명 및 코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②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7만원)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3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서류제출시 작성)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보청기 지원
    •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무관,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하며 5세(60개월)미만 영유아
    • 2.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청각장애를 받은 경우 지원불가)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보청기 한개 또는 두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 급 병원에서 청성뇌감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서류제출시 작성)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복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문의전화
처인구 031) 324-4929
기흥구 031) 324-7954
수지구 031) 324-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