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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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 1. 1. ~ '23. 12. 31.까지 적용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는 산정 안 함)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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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