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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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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지원

  • 사업내용
    • 용인시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주민의 만성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혈압, 당뇨약제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약제비 지원사업
    •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 중 용인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은 자
    • 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범위 : 처방일수 별 설정 금액 이내 지원
      • 지원범위 : 처방일수 별 설정 금액 이내
        7일 15일 30일 60일 90일
        2,000원 4,000원 7,000원 12,000원 17,000원
    • 지원방법 : 용인시 관내 약국에서 조제시, 처방일수 별 설정 금액 내에서 보인부담금 면제청구
    • 청구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3장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아래의 서식을 참고한다.
  • 제출서류
    • 약제비 본인부담금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바로가기)
    • 65세이상 고혈압/당뇨 약제비 본인부담금 청구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 약제비 비용명세서(덧붙임 1 서식 : 각 청구용 처방전 당 1매씩 작성)
    • 청구용 처방전
    • ※ 주의사항 ※
      1. 혈압약과 당뇨약 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콜레스테롤 저하제, 감기약, 관절진통제 등은 제외임)
      2. 동일 처방전 약제 중 혈압약과 당뇨약을 제외한 약제는 일반 병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적용 합니다.
         (환자부담+건강보험적용)
      3. 익월 10일까지 위의 서류와 처방전(청구용)을 첨부하시어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지)소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시 보건소 진료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제비청구

  • 사업내용
    • 약제비청구
약제비 청구 순서 - 1.보건소(처방전 등록), 2.약국(약국등록 처방전검색), 3.약국(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비용 명세서 작성), 4.약국(약제비 비용 명세서 바탕으로 청구서 등록), 5.약국(청구서 등록 후 수정은 승인대기, 승인불가일 때만 가능), 6.보건소(적정청구 여부 검토 후 제조비 지급(보건소>약국))
문의전화
처인구 : 031)324-4932, 4906 기흥구 : 031)324-6972 수지구 : 031)324-8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