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재활교육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자살예방센터
- 대상 : 용인시민
- 사업내용
- - 정신과적 위기대응, 정신상담전화 운영
-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상담
- -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및 강좌
- - 자살위기 대응, 자살상담전화 운영
- - 자살유가족 지원
- -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 홈페이지 : www.ycenter.or.kr / 전화 031-286-0949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서류 준비과정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문의 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명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 지원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 용인시민 (각 치료비 항목에 따라 조건 상이)
- 지원내용
- ① 초기진단비(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2023년에 F코드(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정신 및 행동장애)로 초진 받은자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② 외래진료 치료비(1인당 연간 36만원 한도):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 로 진단받은 자 중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③ 응급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 진료받은 용인시민
- ④ 행정입원비(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 진료받은 용인시민
- ⑤ 외래치료지원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 결정받은 용인시민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사업명 : 청년마인드케어
- 지원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 신청일 기준, 용인시민
- ② 19~34세
- 출생년도 기준, 연내 19~34세 포함된 출생자
- 2023년 기준, 1988년~2004년 출생자
- ③ 질병코드 F20~F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
- 2023년 기준, 초진 연도 2019년~2023년 해당
- F20~29(조현병, 분열형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본 기관제출용 제증명료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청년정신건강증진팀
- 사업명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지원
- 지원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 신청일 기준, 용인시민
- ② 센터 등록회원 또는 등록에 동의한 사람
- ③ 자살시도력이 있는 경우, 자살을 시도한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기관 내 사례회의 통해 치료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치료비, 자살고위험군 치료 및 자살시도 처치 등을 위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지원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자살예방사업팀
- 사업명 :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
- 지원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 용인시민 65세 이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 ② F32~39로 진단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만 가능)
- 지원내용
- ▶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
-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등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자살예방사업팀
- 사업명 :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 지원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
- 지원내용 : 자살시도로 인한 치료비, 자살고위험군 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 일부부담금 연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자살예방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