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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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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암 치료율 제고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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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사업대상자 -5대 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 폐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경우전체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일부대상질병 위암(C16~C16.99), 대장암(C18~C20)
간암(C22~C22.9), 유방암(C50~50.99)
자궁경부암(C53~C53.9), 폐암(C33~C34.99)전체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일부지원범위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 지원기간 연속 최대3년 연속 최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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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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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기 지원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기 지원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범위 백혈병 3,000만원, 기타 암종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한도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음지원기간 18세까지
※ 신청기준 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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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민원서식 바로가기
- 신청서식:
- 암환자 의료비 신청서(등록/지원)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보호자용)
- 위임장(대리신청자에 한함)
- 성인암 :
- 진단서 1부(최종진단서,진단명,지원상병코드,진단일자기재)
- 통장 사본(환자)
- 위임자/수임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자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외래/입원), 약제비 영수증(약제명기재) 및 처방전 원본
- 소아암 :
- 진단서 1부(최종진단서,진단명,지원상병코드,진단일자기재)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재산관련 서류
- 통장 사본(환자 및 보호자)
- 의료비 영수증(외래/입원), 약제비 영수증(약제명기재) 및 처방전 원본
- 신청서식: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전화
- 처인구 : 031)324-4992 기흥구 : 031)324-6929 수지구 : 031)324-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