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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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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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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관리

  • 성매개감염병 감염자 치료사업
    • 성매개감염병 감염자 관리사업
      대상질환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치료연계 보건소 내소 검사자 중 성매개감염병 확인 시 검사결과지 및 병원의뢰서 발급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순번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 검사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 031)324-4998
기흥구보건소 : 031)324-6907
수지구보건소 : 031)324-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