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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 일반 방역사업
    • 소독방법에 따른 일정
      살충 방역소독 - 파리,모기 등 감염병 매개 해충 방제
      살균 방역소독 -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살균소독
         * 소독의무대상시설(하단참조) 자체 소독실시
  • 하절기 방역사업
    • 소독 대상 : 주거밀집지역, 하천변, 하수시설 등 해충 발생 지역
    • 소독방법
    • 소독방법
      구분 연무 분무 유충구제
      사업기간 5월 ∼ 10월 3 ~ 10월 연중
    • 민간위탁 방역소독
      • 하절기 방역사업으로 매년 방역계획에 따라 진행
      • 민간위탁 소독업체 운영
  • 사용 약품(살충ㆍ살균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품목 허가된 약품 사용
  • 소독의무대상시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9월 10월~3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 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 031)324-4999
기흥구보건소 : 031)324-7916
수지구보건소 : 031)324-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