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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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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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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기숙·집단시설 입소용)만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1. 접수 - 보건소 1층[접수실]에 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제출, 2. 검사 -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 검사 실시(30분정도 소요), 3. 발급 -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1층 [접수실] 방문
  • 검사 후, 처리기간은 제증명 종류에 따라 최대 1주일 소요(하단 표 참조)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30분 전까지 방문 접수 부탁드립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
  • 재발급(수수료 500원)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기숙·집단시설 입소용)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정부24(www.gov.kr)에서 유효기간 내 발급(재발급) 가능 / 무료발급
  • 대리발급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위임장 등 서류 필요(하단 표 참조)

    위임장양식(개인) 위임장양식(단체)

제증명 안내표

  • 제증명발급안내표
    제증명종류 검사항목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식품, 학교급식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파라티푸스 3,000원 7일 신분증
    유흥, 다방 결핵,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건강진단서
    (기숙·집단시설 입소용)
    흉부X-ray(폐결핵) 2,000원 3일
    검사결과서
    (추가항목)
    B형간염(항원,항체) 14,580원 7일
    매독 4,890원
    에이즈 무료
    소변검사(2종): 단백뇨,당뇨(간이검사) 440원

제증명 안내표

  • 제증명발급안내표
    제증명 종류 대리수령자 제출서류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배우자,직계 존·비속, 제3자 -건강진단결과서대리 수령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또는 접수증
    -대리수령자 신분증
    건강진단서
    (기숙·집단시설 입소용)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리수령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발급 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3자 -대리수령자신분증
    -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2장)
    -검사자 신분증(17세 미만 제외)
    ※14세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 발급 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작성)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2장)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정 범위

  • 신분증 인정 범위안내표
    구분 종류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표기)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표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학생증,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얼굴과 주민등록번호(뒷번호 표기) 확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 031-324-4914,4915
기흥구보건소 : 031-324-6933,6934
수지구보건소 : 031-324-8895,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