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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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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점
공공데이터 개방의미 -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재공의 정보를 제공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 사례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관광숙박시설, 민방위대피시설, 관광안내소 정보 등
요청 목적이 「국민참여·알권리 보장, 투명성 확보」이면 정보공개를 이용
공공데이터 관련 사이트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

경기도 데이터드림(data.gg.go.kr)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산하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localdata.kr)
- 지방자치단체에 축적된 인허가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

공공데이터 제공책임자

공공데이터 제공책임자 -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의 정보를 제공.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제공책임관 신성장전략국장 김상완 324-3620
제공실무자 주무관 김혜란 324-3958
  • 담당부서4차산업융합과
  • 문의031-32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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