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이 아래 수급자 등 대상자일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외에 재산관계진술서 등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