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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제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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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란?

  •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의 대상

  •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혼인 및 이혼의 무효,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인지의 무효, 파양 및 입양의 무효 등등), 독촉사건(지급명령사건), 가압류 가처분 신청사건

소송구조의 요건

  •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 가능성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고, 소송절차에 제출된 소장, 답변서나 준비서면, 각종 증거 등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자력 간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이 아래 수급자 등 대상자일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외에 재산관계진술서 등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절차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 계속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및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 증명서 등’을 제출



신청서식

  • ☏ 법무과  031-619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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