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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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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하수도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한 처리·배수구역내 공공하수도를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

근거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5조(사용개시등의 신고)

처리방법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 신청 : 민원인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요금팀
  • 현장확인 후 처리결정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요금팀
  • 담당부서하수재생과
  • 문의031-324-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