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참전명예수당 안내

우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6.25참전유공자, 베트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신 대상자는 자동 지급되니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