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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난방비

현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독거노인)
지급시기 : 1, 2, 3, 11, 12월(연간 5개월)
지급액 : 가구당 월 50,000원
  • 담당부서노인복지과
  • 문의031-32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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