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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관련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외의 경우)
  • 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전액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전액 지원(그 외의 경우)
    • 특수장비총액의 15% 지원(특수장비촬영)
  •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국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기준
검사비지원
구분 국비지원
진단비 검사비
대상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 기타장애 등록장애인
지원액 40,000원 15,000원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시 추가지원
지원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발급 및 검사비 국비 지원 장애인
지원기준
  •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차액금액 중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 검사비 : 국비 지원 후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국비) 와 시 추가지원 비교
검사비지원 구분,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 장앤인 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정보전달
구분 국비 시 추가지원
지원
대상
진단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좌동
검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진단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그 외 장애 : 1만 5천원
국비 지원 후 초과금액 중
최대 5만원 지원
검사비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국비 지원 후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매트리스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각장애인
  • 보행차,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신청기간 : 연중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첨부생략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 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60세 이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 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지원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수술비 : 당해연도 1인당 600만원 이내
  •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300만원 이내
선정기준 : 저연령 신청자 우선
※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 ①소득월액이 낮은 장애인가구
②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③세대원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
지원금액 : 입원 1회에 한정, 연간 150만원 이내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지원대상 : 2세 이상(25개월) ~ 64세 이하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심한장애인
지원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지원 (매월 5만원 한도/ 분기별 지원)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 문의031-32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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