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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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재판정 또는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차상위계층 |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직권재판정 포함)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
구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 | 장애인 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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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좌동 | |||
검사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
지원 내용 |
진단비 |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4만원) 기타장애(1만 5천원) |
진단비 | 국비 지원 후 차액금액 중 최대5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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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검사비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비 지원 후 차액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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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차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