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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종사자의 배치기준

  •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 수
    • 어린이집의 장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 보육교사
      •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 연장반 만3세 미만의 영아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연장반 만3세 이상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연장반의 만1세미만 및 장애아는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간호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어야 한다.
    • 영양사
      • 영유아100인 이상을 보육하는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 2개 이내 어린이집(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취사부
      •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 그 밖의 종사자
      •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문의031-324-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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