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종사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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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종사자의 임면
- 어린이집종사자의 임면
- 어린이집종사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임면권자는 어린이집종사자 채용시 임금,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종사자 채용시 시설소재 관할 구청에 임면보고를 하여야 하며, 임면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인사기록카드[별지 제7호 서식]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 서식)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한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보수교육 수료증 (단,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 미종사자 교육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한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증명서로 갈음)
-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원장제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원장제출)
- 근로계약서(원장제출)
- 임면권자는 어린이집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어린이집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임면권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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