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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명칭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어린이집의 운영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문의031-32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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