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운영

<용인시 양성평등기금>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용인시 양성평등기본조례」제38조

□ 설치연도 : 2001년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복지·권익 증진 지원

□ 운용방법 :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후 연 발생이자로 지원

(단위 : 천원)
기금조성현황
2019년도 말
조성액(A)
2020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6,054,361 206,944 172,400 34,544 6,088,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