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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정부지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근거규정 : 아이돌봄 지원법
  • 대상 및 내용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시간당 2,326원~9,886원 지원

      (소득유형별 차등지원)

    • 시간제 :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시간당 2,326원~9,886원

      (소득유형별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거주자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및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와 동일인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자격 : ①아동 연령 ②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소득기준 ④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상기 ①②③④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정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방문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신청(전국 읍·면·동 및 복지로) → 접수(주소지 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통보(용인시 여성가족과)

      → 연계 및 돌봄 제공(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양육공백은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되는

      정부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 문의 : 전국 읍·면·동 및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031-323-7132)
  • ※ 참고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 문의031-324-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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