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률 제고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자
용인시에 출생신고하는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
1.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