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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가 가구 및 임대 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소유자(임대인) 동의 필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24.2.29. 통계청)
  • 기준중위소득 50%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년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변동분) +129,080 +410,336 +480,451 +626,411 +734,579
  • 지원내용 :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개조비용 지원
  • 개조범위 : 출입로 설치, 경사로 설치, 미끄럼방지 마감재 시공, 안전바 설치, 동작감지등(燈) 설치,
    바닥 단차 제거 시공 등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지원 (단순 노후시설 보수를 목적으로 지원 불가)
  • 운영방법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절차

  1. 01 사업공고
    주택과
  2. 02 사업신청
    지원 신청자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03 지원 대상자 선정
    용인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4. 04 보조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주택과 → 보조사업대상자
  5. 05 주택개조 편의시설 설치
    보조사업자, 시공업체
  6. 06 보조사업 실적보고(준공검사 신청, 정산서류 제출)
    보조사업자 → 주택과
  7. 07 보조사업 정산심사 결과보고(사업비 지급, 정산 등)
    주택과 → 보조사업자
  • 담당부서주택과
  • 문의031-324-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