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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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소유자(임대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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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23년 기준, 단위 :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3,297,677 |
4,990,463 |
6,690,776 |
7,501,754 |
7,836,727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 지원내용 :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개조비용 지원
- 개조범위 : 출입로 설치, 경사로 설치, 미끄럼방지 마감재 시공, 안전바 설치, 동작감지등(燈) 설치,
바닥 단차 제거 시공 등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지원 (단순 노후시설 보수를 목적으로 지원 불가)
- 운영방법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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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신청
지원 신청자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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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 대상자 선정
용인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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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조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주택과 → 보조사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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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택개조 편의시설 설치
보조사업자,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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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보조사업 실적보고(준공검사 신청, 정산서류 제출)
보조사업자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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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보조사업 정산심사 결과보고(사업비 지급, 정산 등)
주택과 → 보조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