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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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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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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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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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자산 세부기준 (’21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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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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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 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15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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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