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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자
  • 세부 자격요건
    구분 기준
    (1)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3)
    아래의 신청자격(①~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비 고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혜 가구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③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④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신청자)가 만 19세 이상~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구
    ⑤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⑥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 노부모 부양가정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⑩ 노인 1인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⑪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⑫ 비주택 거주민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가구
    ⑬ 국가유공자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 지원
  • 소득·자산 세부기준 (’21년 기준)
    구분 지원 주체 내용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 조치 시 3천만원)
    ※ 채권보전 : 채권양도조치 등의 행위
    대출실행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이자지원 경기도 연 2% (최장 4년)
    대출보증료 지원 전액 (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 것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
  • 대출목적
    - 신규계약 잔금 / 증액보증금(재계약)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br/> - 대환대출 신청 가능(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업절차

  • - 국민임대 입주(예정)자, 영구임대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1. 01 사업신청
      신청인 → 행정복지센터
    2. 02 사업신청서 전송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3. 03 자격심사, 추천서발급
      경기도 → 신청인
    4. 04 대출신청
      신청인 → 농협은행
    5. 05 대출심사
      농협은행
    6. 06 대상자 적격심사, 대출보증서 발급
      주택금융공사
    7. 07 대출실행
      농협은행 → 신청인

     

  • - 국민임대 입주(예정)자, 영구임대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 01 대출신청
      신청인 → 농협은행
    2. 02 대출심사
      농협은행
    3. 03 대상자 적격심사, 대출보증서 발급
      주택금융공사
    4. 04 대출실행
      농협은행 → 신청인
    • 담당부서주택과
    • 문의031-324-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