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이란?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 융자신청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그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가 대상이 되며, 다만,
- 업소가 휴·폐업 중이거나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 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한도액은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1억원 이내,
-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만원이내,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2천만원 이내입니다.
(단,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는 3천만원 이내.)
※ 유흥·단란주점 제외
- 상환조건은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 화장실개선 자금 및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 유흥·단란주점 제외
- 상환방법은
- 농협에 분기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되고 융자금리는 연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