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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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3,073,000 | 99,935 | 86,261 | 101,018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9.1.1 ~ '19.12.31까지)
휴직기간 | 추가제출 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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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전월 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없음으로 간주 |
유급 |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23%)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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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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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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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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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환자특식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 6조 및 제 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
구분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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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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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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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환자특식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 6조 및 제 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
구분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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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
O10 O13 O16 |
O30 O31 |
O24 | O21.1 | N00-N23 | I00-I52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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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환자특식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 6조 및 제 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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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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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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