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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관리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안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안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구분,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정보 제공.
구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허가기준 대수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용인시 차고지 조례에 의거,
용인시 차고지 조례에 의거,
화물자동차의 종류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 운송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ㆍ결박 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 ?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각종 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각종 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에 대한 구분,허가신청,양도양수 신고,변경허가 신청,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정보 제공.
구분 허가신청 양도양수 신고 변경허가 신청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구비서류 -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ㆍ차고지 설치 확인서
ㆍ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
- 차고지의 위치도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용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기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화물운송사업허가증
- 지목이 공장용지, 창고용지인 곳에 신청하는 경우, 운송계약서 등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3,000원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6,000원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문의031-32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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