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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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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교부신청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

기본사항
건설기계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증(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건설기계 등록증 발급은 등록관활 관청에서 만이 발급가능 (타 관청 등록증 발급은 불가)
발급 수수료 건당 500원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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