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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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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태료

의무불이행등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전과자 양산방지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①행정청이 부과하고
②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③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④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⑤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보험만료일 전 30일, 10일이내 가입된 보험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
사전 안내서 미 수령시 가입된 보험회사에 발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합니다.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가입대상
  • 자가용 : 대인배상Ⅰ + 대물보험
  • 영업용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보험
대인배상1 (책임보험) : 자가용 + 영업용
  • 대인배상1 (책임보험) : 자가용 + 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6천원 법제5조1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1200원(최고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4천원(최고60만원)
    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대인배상 2 또는책임공제 영업용
  • 대인배상 2 또는책임공제 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법제5조2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대물보험 자가용+영업용
  • 대물보험 자가용+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천원 법제5조3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600원(최고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천원(최고30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천원(최고30만원)
※ 2005년2월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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