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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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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소유권 취득 이외의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려는 자
과세표준
등록당시 가액
세율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구분,매입대상,배기량,매입기준,2022년
구분 차량 기계장비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 × 0.2% 채권금액 × 0.24% (지방교육세 0.04%포함)
그밖의 등록 15,000원 12,000원 (지방교육세 2,000원 포함)
※ 기계장비의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
※ 기계장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는 지방교육세 제외
※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그밖의 등록 세액보다 작은 경우 그밖의 등록 세액을 적용
- 차량 15,000원
- 기계장비 12,000원 (지방교육세 2,000원 포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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