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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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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반사항

Q. 자동차번호판을 분실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한 후
-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서류(분실신고접수증)
- 자동차등록증
- 차량에 남아있는 번호판
- 신분증(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대리자 신분증)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고

분실된 경우에는 번호가 변경되고 제비용은 등록세(15,000원), 수수료(1,300원)이 소요됩니다
Q. 봉인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봉인분실시 지체없이 차량등록과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첨부)을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고

봉인탈락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운행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자동차등록증을 훼손 및 분실했는데 재발급은 어떻게?
A. 본인신청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신청시 대리자 신분증, 위임장
Q. 저당 및 압류내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저당 및 압류사항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을)에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자동차등록번호를 틀림없이 모두 기재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양도증명서 교부는 어디에서 하나요?
A. 양도증명서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확인해주는 서류로 자동차등록관 청(차량등록과)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되며 우리시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도 교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Q.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등의 취등록세 면제자 범위는?
A. 경기도세감면조례 제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②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
①,②,③의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함

제6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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