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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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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Q. 자동차 검사란 무엇입니까?
A.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여부와 자동차 등록당시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종류는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Q. 자동차 정기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A. - 검사유효 만료일 전ㆍ후 31일 이내 자동차검사장 또는 지정검사장(1급이상)
-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 주의사항 :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판정시는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 받을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A. 자동차등록증의 4번항에 기재된 검사만료일 기준으로 전ㆍ후 31일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Q.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사전안내서를 받았는데 부득이 한 사유로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Q.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무엇인가요?
A. 자동차 정기검사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참조)
Q. 자동차검사를 받던 중 불합격이라 하면서 정비 후 재검사를 받으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A. - 자동차는 정기검사 기간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검사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최초 부과하여 발송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1일이내 부과된 차량등록과에 이의신청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일 전에 폐차했는데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A. -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 서를 발송합니다.
- 폐차 후 말소등록을 1개월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최고50만원) 됩니다.
- 말소등록 전 통지서를 출력한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 없어 폐차입고 했는데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기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간은 폐차 처리가 가능한 기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 연기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불편하고 차량이 잘 운행되고 있어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 계속 받을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A. -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자동차검사 참조)
- 검사명령을 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Q. 검사명령서를 받았는데 무엇이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 - 정기검사 기간중 불응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검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 검사명령서의 검사기간을 수령일로부터 9일 기간을 주게 되며 불응하면 고 발조치 됩니다.
※ 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Q.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까지 했는데 정기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A. - 말소등록 전까지 검사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항에 대 한 과태료입니다.
- 폐차인수증명서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발급받았다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정기검사기간 중 해외출장 중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해외출장 전 정기시검사를 받거나 또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전 가족이 해외로 출국하시는 경우는 검사연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Q.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검사지연과태료통지서를 받았습니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A. - 귀하가 소유한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하였으며
-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 중 미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Q. 자동차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정기검사지연 과태료고지 서 30만원짜리를 받았습니다. 전소유자 책임인 것 같은데 어떻 게 된 것인가요?
A. 미검사 차량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1일이내 새로운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현소유자에게 도 부과됩니다.
Q. 정기검사를 받을 때 유효기간 전ㆍ후 31일 중 후 31일이 되는 날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바뀌어 다음번 검사일에 이익이 되는지요?
A. - 정기검사일 전ㆍ후31일이내 받으면 유효만료일은 항상 같은 날입니다.
예시) 검사기간의 표시가 2003.6.5.~2005.6.4.로 되어있어 2005.7.4.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2005.6.5.~2007.6.4.까지로 표시하게 되며 만료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있을 때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 정기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 받은 경우 다음번 검사일이 바뀌게 되오니 착오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은 사전안내서를 반드시 발송하여야 하고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사전안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 기간이 도래되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검사안내통지서 발송 및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자동차등록증에 사전에 안내 되어 있어 본인의 부주의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 다.
- 자동차는 소유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합니다.
Q.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 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A. - 검사를 받았던 검사장에 전화하시면 서류를 확인하여 전산입력하게 됩니다.
- 검사장에서 입력 후, 우리시 차량등록과로 전화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Q.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자동차등록증 사본(복사본)으로 받아도 됩니까?
A. -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4번 항에 검사여부 및 차기 검사일을 알려주는 표기를 함으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과에 내방하시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Q. 과태료 고지서를 5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할 의사가 없는데요?
A. 자동차 또는 부동산, 동산등의 압류조치를 하게되면 5년이 경과하여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압류된 재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
Q. 차를 팔았는데 왜 저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착오가 아닌가요?
A. - 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 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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